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북인천·신공항영업소 통행료를 각각 48.4% 부담했고 나머지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2004년 8월부터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하기 위해 국토부가 부담하는 48.4%를 뺀 나머지 51.6%를 지원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시는 2007년 3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영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4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5월 인천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6월 패소했다.

결국 2008년 10월 통행료 감면이 시행됐고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전액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10년 3월부터 시행했다. 해당 조례가 2013년 3월 만료됨에 따라 또다시 개정이 추진됐다.

이 조례에는 통행료 지원 기관별 분담 비율을 신설하고 지원 기준을 ‘1가구, 차량 2대’에서 ‘1가구, 차량 1대’로, 지원기간은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재정난으로 조례안은 다시 수정됐다. 1년 뒤인 2014년 3월 지원기간은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고, 당초 시가 전액 부담하던 지원금은 시(40%)와 경제자유구역청(40%), 중구·옹진군(20%)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이어 올해 8월 국토부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영종주민의 인천대교 이용 추가부담을 없애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영종주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5를 지원하고, 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원기간이 한정된 지 1년 만에 언제 개통할 지 모르는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인천시 안팎에서는 영종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생활개선을 위해 통행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의 재정난과 인천시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지원 기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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