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관내 낚시터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낚시터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집중 점검해 노후나 훼손 등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또 낚시터 주변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의 낚시터 안전 장비 및 시설 세부기준에 따르면 낚시터 내에 상비 구급약품과 구명조끼를 수용인원에 맞춰 갖추고 소화기나 구명부환 등의 안전장비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낚시터 주변을 훼손하고 상금배정 낚시 등의 사행성 게임도 금지사항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두 차례의 자체 낚시터 안전교육과 정기교육을 1회 실시하는 등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낚시체험 축제, 각종 지원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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