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대기중에 무단으로 배출시키거나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40여일동안 환경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98건, 62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6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유형별로 보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 시설을 허가받은 뒤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허가조차 받지 않고 대기중에 유해물질을 배출해 온 대기환경사범이 188건, 307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난개발 및 수질오염 116건·191명(30.4%), 페기물 사범 94건·131명(2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오류동에서 H빔 도장업을 운영하며 관할구청에 배출허가 신고 없이 150여개의 H빔을 제작하는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온 이모(43)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인천시 서구 공촌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매일 8t 가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킨 김모(2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지방청 관계자는 “배출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민들의 제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관할 구청과 연계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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