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구인이 공개로 이뤄지는 사이트가 인터넷에 등장했는가 하면 동호회 형식의 `유흥업 알선' 카페까지 10여개 가량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들은 미성년 청소년들까지도 장애없이 접속이 가능해 청소년들까지 탈선의 장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유흥업소 전문포탈을 표방하는 한 `유흥업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생긴지 겨우 한달이 됐을 뿐인데도 일할 사람을 구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소개글만 100여건이 넘게 올라와 있으며 각각의 조회수도 300∼400여건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사이트는 `아가씨', `선수'(호스트), `미씨', `마사지 걸' 등 유흥업소 직종을 17개로 나눠 지역별·직종별 검색까지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인글들은 `월 200만∼300만원 보장' 등의 제목을 내세우며 휴대폰과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 명동의 모 룸살롱에서 올린 구인글에는 `손님 90% 이상이 (성관계를) 원하는 손님이라 안되는 언니들은 좀 힘들다'며 `호텔을 끼고 있어 대부분 손님들이 위(호텔)로 간다'며 노골적으로 윤락행위가 가능한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첫 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지만, 구인정보의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실명확인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도 쉽게 관련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이날 현재 `호스트바' 관련 카페만 1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지난 5월1일 개설된 한 카페에는 무려 2천9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공개적으로 구인·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술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 군대가기 전에 호스트바에서 일하고 싶다”며 “어차피 호스트바가 불법인데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왜 안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유흥업계 은어들을 묻고 답하는 게시판까지 개설돼 있는 이들 카페는 생겨난지 수개월만에 수천명에 이르는 회원을 모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구직·구인 관련 글들도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고 올라오고 있다.
 
포털 사이트 `프리챌'에도 수백명의 회원이 가입한 유사한 커뮤니티가 3∼4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윤락알선 등 구체적인 행위를 포착하지 못하면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단속할 근거가 없고 최근 전기통신사업법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적극적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