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사이버 범죄가 전년대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테러형 1만638건, 일반사이버 범죄 2만2천651건 등 모두 3만3천289건이라는 것.
 
이는 전년대비 2천444건(사이버테러형 452건·일반사이버 범죄 1천992건)보다 무려 13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총 건수 가운데 검거율은 2만2천693건·2만4천455명인 68.1%에 불과했으며 구속 650명, 불구속 4천402명, 나머지 1만9천403건에 대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통신 및 게임사기가 9천141건으로 가장 많고 ▶해킹 바이러스 8천99건 ▶명예훼손 및 성폭력 1천668건 ▶불법복제 판매 1천312건 ▶개인정보 침해 926건 등의 순이다.
 
또 연령별로 보면(구속 및 불구속자 기준) 전체 5천52명 가운데 10대가 2천19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했으며 20대 1천661명(33%), 30대 777명(15%), 40대 421(8%) 등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의 범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직업별에서도 학생이 2천39명으로 40%를 차지하는데서도 뒷받침하고 있어 온라인 게임 및 사이버 머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이 전체 발생률의 68.1%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근무연한이 평균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어 사이버 수사업무 파악조차 힘드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방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수사인력 충원은 물론 보다 전문적인 요원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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