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월 6일자 19면 ‘무전취식자 몰고, 공무집행방해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보도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자로 동행인 B씨가 실질적인 분실자이며,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형사입건 처리했을 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한 사실이 없고 지갑 분실에 대한 초동수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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