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회가 지난 6월, 최근 퇴직한 특허청 최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 단원을) 의원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근 퇴직한 특허청 최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발명진흥회가 고문을 위촉한 것은 2005년 발명진흥회가 정관 제17조(명예회장·고문)를 신설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문 위촉 이외에도 이 날 이사회에서는 고문의 수당지급수준을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수당’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고문을 위촉하고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관피아 논란을 회피하려는 변칙수단"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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