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 양평 가평· 사진)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진돗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6일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의 토종개는 진도의 진돗개(1962년), 경산의 삽살개(1992년), 경주의 동경이(2012년)로 총 3품종이다. 이중 진돗개는 1967년 제정된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에 따라 법적 보호 및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현재 국내 10만여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하지만 경산의 삽살개와 경주의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관련법이 없어 사육되는 두수 가 삽살개 3천500여 마리, 동경이 400여 마리로 진돗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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