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2013년이후 올해 5월까지 2년여간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무료통행권을 발급해 고속도로를 51만여 번을 공짜로 이용토록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 부천 원미갑·사진)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여간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라는 고속도로 출퇴근 무료통행권을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사용토록 했다.

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치는 폐기되어 수량과 사용자 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지관리업무확인권 51만 매 발행으로 인해 공사가 손해 본 통행료 면제액은 최근 2년 6개월간 14억 원에 달한다. 2013년에는 5억4천만 원, 2014년에는 6억 원, 올해 5월까지는 2억5천만 원. 매년 5억 원 이상이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치는 폐기되어 통행료 면제액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은 직원에게 출퇴근 중에 고속도로 사고, 낙하물 발생, 도로파손 등을 신고하라는 명목으로 발급됐다. 하지만 실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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