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국내 공동주택 105곳에 대한 바닥 충격음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참기 힘든 수준인(어린이가 있으면 꾸짖게 되는 정도) 경량 63㏈, 중량 52㏈ 이상의 충격음을 보인 곳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덕배(민주) 의원이 3일 밝혔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설정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간 서로 참고 지낼만한 수준인 경량 58㏈, 중량 48㏈의 충격음 수준에 부합되는 아파트는 25%에 불과한 반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경량 45㏈, 중량 50㏈ 수준의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량은 아이 걷는 소리, 식기류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이고, 중량은 의자 등 큰 물건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일컫는다.
 
김 의원은 “주택공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치를 경량 58㏈, 중량 50㏈ 이하로 하는 방안을 제안, 건교부가 이를 기초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본건축학회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은 주민들이 서로 신경을 쓰면 지장이 없는 생활은 가능하나 주민회의에서 말썽이 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결함주택이라는 불평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선 최소한 법적 기준치외에 특급 30㏈ 이하, 1급 40㏈ 이하, 2급 50㏈ 이하, 3급 60㏈ 이하 등으로 바닥충격음을 등급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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