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실시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평택을·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손해율은 각각 52.3%, 62.6%로 두 해 동안에만 휴대전화 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천억 원에 달한다.

휴대전화 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순으로 많은 이익을 봤다.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된 이유가 2013년부터 도입된 자기부담비 정률제와 보상한도 축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제휴 보험사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SKT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의 경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에는 SKT와 KT 두 곳의 이통사 제휴 보험사였다가 한 손해보험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에 따라 KT를 제휴보험사에서 제외했다.

LGU+의 휴대전화 보험은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고 현재 SKT와 KT에 제휴 중인 보험사는 중복 없이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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