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은 "현재 고궁 및 조선왕릉 무료입장 대상 연령에는 만 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포함). 만 7세∼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에게 해당된다. 이중 만7세에서 만 24세의 내국인은 무료로 입장은 가능하지만, 동 나이대의 외국인은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궁궐 관람은 매년 2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입장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외국인의 입장료를 달리 받는 것은 관광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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