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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법인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도 조정이 쉽지 않다. 더욱 선거로 거취가 결정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지역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응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가 겹겹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 간의 갈등이 물리적인 행태로 비화되면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송도매립지 10·11공구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표면화되기에는 ‘조정’이라는 장치가 없어 서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을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잣대로 조정을 하자니 집단적인 실력행사가 먹히지 않으리 라는 법도 없다. 그래서 여론전, 비방전, 급기야 서명운동까지 하여 서로 안 볼 듯 비싼 행정력을 소모하게 된다.

 근래 인천교 매립지의 관할구역 조정은 관선시대의 일이었기에 마찰이 없었다. 바뀐 구 경계가 기형적이기는 하였지만 열악한 동구의 구세를 감안한 지혜로운 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제의 틀에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나 서로의 유리한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지역이기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도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시도 내의 자치구군간 분쟁에 대하여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송도매립지에 대한 남동구와 연수구의 분쟁은 법이 정한대로 시가 책임지고 나섰어야 했다. 못했다면 조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리 멀지도 않은 과거 5-7공구의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과정을 보면 시는 주체적이 아니라 방관자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도 인천의 문제이고 인천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가 적극 나서 조정해 주어야 했는데 또 하지 못했다. 분명 시분쟁조정위원회의 고유 업무임에도 어찌 된 셈인지 행정자치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행정자치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시도와 기초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세수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면 제도를 고쳐서 라도 보완해줄 일이다. 매립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정편의가 갈리고 관리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기존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재 획정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가령 승기천을 경계로 한 현재의 경계를 고속도로나 대로를 기준으로 재획정하는 것 말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시행자가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 매립을 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차제에 송도매립지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별자치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구의 설립기준을 떠나 주민편의와 행정의 일원화는 자연히 해결되고 행정구역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가 관할해야 한다고 구 마다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표면적일 수 있다. 본심은 세수와 인구나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구세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는 목도꾼들의 장터가 아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부활한지도 20년이나 지나고 있다. 행정구역의 관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월권이기는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 행정구역의 관할은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구청장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쳐진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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