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란을 고가의 ‘무항생제 계란’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A(4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태국인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시흥시 매화동 무허가 창고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일반계란을 ‘무항생제 계란’으로 둔갑시켜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일대 마트 33곳에 8만7천판(261만알)을 유통, 모두 10억 7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북 음성의 한 양계농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정식 발급받은 무항생제 인증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해 일반계란에 도용한 번호가 적힌 도장과 스티커를 붙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익을 최대로 남기기 위해 내국인보다 50% 임금이 저렴한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 4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 씨는 "무항생제 계란이 일반 계란에 비해 비싸지만,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무허가 창고에서 압수한 계란 1천892판(5만6천760알)을 즉시 폐기하고, 불법체류자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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