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훔친 기름을 사들여 유통시킨 혐의(상습장물취득 및 석유사업법 위반)로 장물업자 B(45)씨를 구속하고, B씨에게서 기름을 구입한 주유소 대표 C(49)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유조차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상당의 기름(휘발유 7만L, 경유 31만L)을 훔친 혐의다.
B씨는 이를 주유소나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판매해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2013년 7월부터 연수구 옥련동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1천L 기름통 5개와 펌프 등을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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