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깡통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급매로 나올 경우, 보통 시세 이하로 팔려 세입자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 주택 시장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깡통전세’가 있다.

 통상적으로 집 주인이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본다.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직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한 날에 꼭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의미가 좀 다르다. 하우스 푸어란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란 의미로, 주택 가격의 최고점에서 또는 저금리 이자를 빌려 집을 샀으나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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