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춧씨와 고춧가루 등 총 112t(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6)씨와 B(43)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보세창고 종사자와 공모해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고추씨분(3%)으로 위장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건고추 22t을 고춧가루로 가공해 빼돌리고, 같은 양의 고추씨분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관세환급제도를 악용해 고춧가루 대신 관세율이 훨씬 낮은 고추씨분을 수출하고, 관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적발된 이번 고추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고추류 147t의 76%에 해당되며, 약 37만 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지능화 되고 대담해지는 바꿔치기 등 종전의 전형적인 밀수입 수법 이외에 신종 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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