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윗집에서 살던 노인을 숨지게 한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6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모(4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을 지른 뒤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고,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3월 수원시 권선구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및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방화 후 집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으나 윗집에 거주하던 집주인 A(68·여)씨는 연기에 질식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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