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뒤 달아났던 기계설비업체 대표가 도주 4년 만에 당국에 붙잡혔다.

30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H기계설비 업체 대표 이모(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 초 공사 중이던 현장에서 기성금 1억여 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갑자기 회사 문을 닫고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천890여만 원을 고의 체불한 뒤 잠적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도피과정에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차량을 자신의 부인명의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4년 6개월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익환 고양지청장은 "문제의 이씨를 검거하는데 추석대비 특별 체불임금청산팀이 수훈감이었다"며 "피해 규모를 떠나 고의 및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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