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 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경기지역출신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는 소식이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지사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분법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법이 앞으로 모법의 역학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역차별이 제도적으로 더욱 고착화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대로 경기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대의, 즉 국가 전체가 균형적으로 잘 발전해 나라 전체가 잘살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정녕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은 지방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쟁 잠재력까지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가 피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는 그 동안 여러 규제사항으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아 개선하고자 했으나 이번 균형발전법으로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균형발전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입법안 중의 하나로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해 지방의 정체와 수도권의 과밀의 악순환을 해결할 강력한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의도에 동의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다. 다만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의회, 경제인단체 등이 나서 온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법을 둘러싸고 수도권 광역단체와 나머지 13개 광역단체가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자칫 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상존해 있어 걱정도 크다. 아무튼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분법적인 구분으로 지역대립을 부추기게 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충분히 법안을 검토해 경기도의 참뜻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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