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개 약 2.5t을 불법 포획한 혐의(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로 7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지난 달 29일 소연평도 동방 16㎞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약 2㎞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나포 당시 선원들은 불법 조업 사실을 부인했으나 해경이 GPS플로터에 표시된 항적(선박이 지나 온 경로)을 확인하며 추궁하자, 불법 조업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국내에서 금지된 펌프와 형망을 이용해 명주조개를 포획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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