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일 수십억 원대의 공사 입찰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의정부세무서의 간부급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기 관련 공사 입찰에서 차순위였던 B업체가 1순위 C업체를 누르고 낙찰을 받았다. 이 공사는 당시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얻은 C업체 관련 정보를 B업체에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세금 납부 실적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B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전기공사 관련 업체와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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