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소’의 재료로 쓰이는 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을 재료별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는데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제시한 반찬으로의 배추김치는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두소 재료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로 사용했고, 독립된 반찬으로는 국내산 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10㎏ 상당을 구입, 손님들에게 김치만두 등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김치(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보관형태로 비춰 피고인이 국내산 김치와 함께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쓴 것으로 보이고, 설사 만두소 재료로만 사용했더라도 만두도 반찬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위반행위가 성립한다"며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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