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인하대 셔틀버스 운영업체 소속 운전사 차모(6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5분께 남구 인하대 정문에서 주안역까지 5㎞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를 웃도는 0.226%였다.
차 씨의 단속은 셔틀버스에 타고 있던 한 학생이 "차가 휘청거리고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이뤄졌다.
차 씨는 경찰에서 "추석 연휴인 전날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며 "숙취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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