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8억 원 정도의 재보증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중앙회와 맺은 당초 계약이 불합리해서다. 인천신보 입장에선 설상가상이다.

4일 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보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소상공인 등이 보증 기간 중에 채무변제를 완료해 보증계약이 중도 해지된 보증 건에 대해 보증수수료 총 19억1천7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환급해 줬다.

하지만 중앙회는 지역신보와의 최초 계약 시부터 재보증 수수료 환급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인천신보에게 8억5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간 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보에 돌려주지 않은 재보증 수수료는 무려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가 인천신보로부터 2천만 원의 보증 공급을 받으면 이 중 약 20만 원(1% 내외)의 보증수수료를 연간 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신보의 재정 불안정성 등으로 중앙회가 대출금의 50%(1천만 원)를 다시 재보증하고, 지역신보는 중앙회에 재보증 수수료 약 9만 원(0.85 내외)을 지급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보증 기간 중 대출을 모두 갚으면 인천신보는 이들에게 남은 보증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모두 환급해 준다. 그런데 중앙회는 인천신보에게 받아간 재보증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수수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재보증 수수료를 지역신보에 돌려줘야 한다고 중앙회에 통보했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지역신보에 재보증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결정했으나 이전 금액 소급 적용은 미루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지역신보에 연간 수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으로 제공됐고, 고객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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