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평가기획팀장.jpg
▲ 김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평가기획팀장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영유권에 관해 맺은 협약으로 이 땅의 주인인 조선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청나라는 조선과 간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조선은 비록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지만 간도만은 양보하지 않았으며, 조선의 강경한 태도에 청나라는 호시탐탐 간도를 빼앗을 타이밍만 노렸다고 한다.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게 강제로 침탈당하자 청나라는 이를 놓치지 않았고, 비겁하게도 외교권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고 일본에게 철도권 개설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간도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간도와 독도를 비교해보자. 독도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땅이다. 괜한 일로 일본과의 신경전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며 조용히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연하고 강경한 태도로 임한다면 일본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독도는 그들이 봐도 분명히 우리 땅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9월 23일은 간도협약 106년이 되는 날이었다. 간도 영유권 분쟁은 조선왕조 숙종 38년인 1712년에 청나라의 강희제가 서쪽으로는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정계비를 백두산에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885년과 1887년 영토 경계회담 시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조선측 관리 ‘이중하’는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땅은 한 치도 줄일 수 없다고 토문강이 중국 송화강 상류로 표시된 점 등을 들어 두만강과 다른 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조선과 청은 간도 영유권 회담을 몇 차례 더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1909년 9월 체결한 것이다.

전문 7조로 구성된 협약은 한·청 양국 국경은 도문강을 경계로,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 도문강 이북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행정상으로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청나라는 간도 내 외국인의 거주 무역지를 개방하고, 지린·창춘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조선의 회령철도와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일본 세력과 청이 체결한 간도 협약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체결된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은 물론, 위임장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1905년 당시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으며, 왕의 위임과 비준 없는 을사늑약은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는 것이다.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는 일본은 "만주를 비롯한 청으로부터 빼앗은 중국의 모든 지역과 한반도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를 중국과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되었고, 1945년 포츠담선언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서 위 선언들을 전후에 모두 수락했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1951년 체결한 중·일 평화조약 제4조에서도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간도문제 관련 조약체결 권한이 없으며, 간도문제가 일·청 간 논의될 성격은 더더욱 아닌 것이고, 권한 없는 불법적인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의 간도 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이미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존재하며, 실제 연변 인근에는 조선인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당시 외국 지도에도 조선 영토로 표기되는 등 당위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의 작은 섬, 독도 문제의 많은 관심에 비해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주권이 미치는 자국의 영토라는 논리 개발과 함께 동북공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물밀듯 밀려온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