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7월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이해와 농촌 휴양시설로서 민박의 안전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민박은 기존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등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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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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