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jpg
▲ 홍순목 인천시민행복정책자문단위원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완전경쟁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완전경쟁을 통해 선출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출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어디 지방의원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주민이 선거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이고 둘째는 정당의 공천실패이다.

인물 보다는 정당을, 공약 보다는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투표를 하다 보면 유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번의 선거결과를 보면 번갈아 가며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유권자의 잘못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최선의 선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 그 원인은 정치의 영역에서 몇몇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정당에서 일차로 유능한 인사를 공천하여 유권자 앞에 내어 놓고 유권자가 그 중에서 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경제 분야에서 독과점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어떠한가? 사업자의 목적은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독과점 업체는 초과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과점 업체들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꾀하거나 새로운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 증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이러한 기득권의 틀 속에서 담합을 통한 불공정 거리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독과점의 폐해는 정치의 영역에서라고 다르지 않다. 몇몇 거대정당이 발행하는 공천증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곧 당선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아래에서는 ‘가’번을 배정 받은 후보는 개표결과에 관계없이 당선되는 비례대표 1번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당의 공천은 당선과 직결된다.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에 맞는 후보를 내어 놓아도 소비자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거대 정당이 내어 놓은 후보자 외에 선택권이 제한된다.

 그러니 정당의 실권자들은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두 차례 총선의 공천과정을 보면 공천이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 계파를 표적사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한다. ‘정당이 공천권을 왜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인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최적의 인사를 유권자에게 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포기한 정당은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적인 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공천이 이뤄질 때이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공천룰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누구도 인위적으로 손 댈 수 없는 국민공천제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불신을 덮고 정치영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물으면 유권자는 종종 이렇게 되묻는다. 누가 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이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 무엇으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