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월정액으로 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 부담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간주 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출방법은 각각 다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의 간주 임대료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 간주 임대료=해당 기간의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과세 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

 2015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연간 2.5%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증금 10억 원에 1년 임대를 주었을 경우, 1년간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은 2천500만 원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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