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박효신 측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결코 없었다. 명예를 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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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추심명령 청구를 받아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

군 제대와 맞물려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그는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가량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었다.

결국 현 소속사가 보증을 서는 형식의 도움을 주고나서야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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