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에 걸림돌이 돼 왔던 ‘고도 제한’ 문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7일 문화관광체육부의 복합리조트 개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단시티 내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 곳에 들어설 복합리조트의 높이를 150m 이내로 건설하고, 레이더를 49m 상향해 설치하는 쪽으로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미단시티 개발 실시계획 승인 후 11년 만에 해당 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됐다.

 고도 제한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불거졌다. 문광부로부터 조건부 사전 승인을 받아 미단시티 내에 추진 중인 리포 & 시저스 컨소시엄(LOCZ)의 복합리조트 설계가 암초를 만났다.

 인근 공군 부대 레이더보다 높은 건축물 때문이다. 건물의 반사파로 레이더 운용 범위가 축소돼 차폐 지역이 발생해서다.

 건축물 높이를 110m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경제청은 국방부 등에 복합리조트 높이를 150m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나서 ‘레이더를 49m 상향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받아 들였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개발계획협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높이를 170m에서 150m로 낮추고, 레이더를 49m 상향해 설치한다"는 방안을 채택해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LOCZ 측은 ‘고도 제한’이란 불확실성이 해소 됨에 따라 건축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복합리조트 공사에 들어가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5년 운북동 897번지 일원 269만8천924㎡의 터에 조성된 미단시티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2011년 기반시설이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단시티 내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돼 이 곳에 추가적인 복합리조트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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