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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변호사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이 한창 논란이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은 99.6%이고 9개 시도는 100% 이다. 다른 6개 시도의 경우도 부분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돌렸던 경상남도 조차도 내년도 의무급식비 30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만 유독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0.3%로 전국에서 꼴찌인 것이다.

현재 인천의 전체 초중고 학생 35만 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19만4천여 명으로 55.4% 정도이며, 이는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서울, 경기가 각 71.5%, 77.5%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물론 인천보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낮은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은 물론 읍, 면 지역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자치단체 (강원, 세종, 전남, 전북)의 경우 해당 초중고 학생의 85% 정도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한마디로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므로 학교급식 또한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해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다. 이 같은 무상교육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며 곧 인권이다.

 그러면, 무상교육은 어디까지인가.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에 납부했던 납부금, 급식비 기타 교재비 등이 모두 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중학교 학생의 인권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거나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경우 중학생의 인권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갑자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래 무상급식 문제가 선별복지니 보편복지니 하는 논쟁으로까지 번진 일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준표 지사도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취임사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지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이어 작년 2014년 재선 취임사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인천은 현재 인구가 290만 명 이상 되는 성장 발전하는 도시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어 곧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이 성장 발전하는 도시 인천의 1년 예산은 약 8조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약 1천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인천시 살림을 가정 살림으로 비유하면, 어떤 가정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이 8천만 원이라고 할 때 중학생 자녀의 식비가 1년에 5만 원이 드는 것과 같은 꼴이다. 우리 자녀인 중학생의 식비 정도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감히 시장이네 보호자네 하면서 얼굴을 내밀 수 있겠는가.

 최근 인천시 교육청은 11월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강화군 전체 10개 중학교 1학년 472명의 1년치 급식 예산의 절반인 1억7천200만 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시의회가 위 예산안을 승인하고 나머지 절반인 1억7천200만 원을 강화군이 부담하면 내년부터 강화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목표는 아니다. 인천시 중학교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인천지역 인사 100인 일동 명의로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수립을 위한 유정복 시장 결단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아무리 인천시 재정상태가 어렵더라도 인천시 미래를 이끌고 갈 중학생들의 밥 먹이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더구나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주민세가 122%나 인상되었다. 그 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은 인천시장이 실시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꼭 해야 하는 의무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중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이고 인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복지가 인권인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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