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27일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 경원루 2층 영빈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27일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 경원루 2층 영빈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FEZ 내 입주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역차별’ 해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7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내 G-타워 32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8건의 FEZ 내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장을 맡은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IFEZ가 성장동력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규제 자유(Free)’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자신이 최근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로 IFEZ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서너 곳 있었다는 사례를 든 뒤 업종에 따라 국내 기업이 IFEZ에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상헌 충북경제청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규제 완화를 5년으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청장은 ‘절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수요에 맞춰 FEZ 내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산업단지를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기업 유치에 4∼5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순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FEZ 내 입주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을 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반대가 심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7개 경제청장들은 ▶외투 기업의 자본 증자 시 조세 감면 규정 개선 ▶세계 우수 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조건 완화 ▶입주 기업 변경 계약 기준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 사무 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간선도로 국비 지원 규정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 기업 세제 감면 건의 ▶FEZ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8개 항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협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기로 결정한 뒤 회의를 마쳤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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