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얼마나 일을 잘 하나 하는 효과성 평가 결과 비교 가능한 27개 국가 가운데 26위라는 소식이다.

 경쟁력에 있어 꼴찌서 둘째라는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국회의원들이 보수에 비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분석한 결과라 한다.

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수준의 연봉은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보수 수준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보수는 상위권이나 하는 일은 최 하위권인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허탈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열렸다하면 민생은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싸움판만을 벌이고 있으니 꼴찌 수치로 기록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오죽하면 ‘국회(國會)의원’이 아닌 ‘국해(國害)의원’으로까지 불리는 우리 국회일까. 우리 국회를 보고있노라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입법활동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라는 정치는 아니하고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불려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우리는 정치 실종시대를 살고 있다. 헌법에는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허울좋은 주권이다. 어쩌면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말한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날만 자유로워지고 투표가 끝나면 또 다시 노예상태가 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지 모르겠다.

선거때가 되면 그토록 국민을 잘 섬기겠다던 정치인들이다. 누차 경험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가 그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 하나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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