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홍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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