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에이미가 출석해 재판부에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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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8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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