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정체 상태를 맞고 있는 경기도의 ‘경기도민은행’(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남 지사는 ‘공약 및 주요정책 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선다고 발표한 뒤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및 지자체의 은행 참여를 금지한 은행법 등에 가로 막혀 지난 9월 말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다.

4일 도의회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은 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도민은행 설립은 지역은행 설립 관련 대내외 여건과 지역금융 현황 등 주변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법을 무시한 채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 지사는 "도민은행을 우리(경기도)가 완전히 소유하고 투자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터넷은행 참여라든지 도와 소상공인이 협력해 도 금융인프라를 공유하는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지방정부가 인터넷 은행을 추진하는 것은 장벽들이 많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다 막고 있다"며 "도는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법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그 규제나 규정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을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목적으로 기금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추진을 계속하겠다"며 "조만간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구상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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