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변호사.jpg
▲ 이기문 변호사
대한민국 관보 1호에 게재된 헌법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전문은 1987년 지금의 헌법전문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전문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로 선언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문이 포함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을 제헌 헌법으로 불러왔다.

 1948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서도, 제 1호 관보의 발행 일자를 대한민국 30. 9. 1.로 적었다. 1948. 7. 12.에 제정된 헌법의 관보 게제일자를 대한민국 30년, 즉 1919. 4. 11.로 적었다.

 즉, 발행일을 건국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9. 1.에 1호 관보를 발행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분명히 1919. 4. 11.이다.

 태극기도 1942년 임시정부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애국가도 1940년 임시정부에서 승인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5월 31일 진행된 제1차 국회 개회과정에서 "오늘의 국회는 기미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이승만대통령도 인정한 것처럼, 1919. 4. 11.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3·1 독립선언문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사이다.

 그런데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하여 황교안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분 발표를 보면서, 일국의 총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UN의 승인일과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총리는 역사교과서의 일부가 1948. 8. 15.를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로 비하해서 기술하고, 북한에 대하여는 1948. 8. 15.를 인민공화국의 수립일로 기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하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단언컨대, 1948. 8. 15.는 대한민국의 수립일이 아니라, 이승만정부의 UN 승인일이다. 이는 이승만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인식이 잘못되어있음에도 버젓이 건국일에 관하여 일부 역사교과서가 비하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북한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일과 병렬적으로 기술한 것이 대한민국을 비하한 좌편향의 역사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총리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 역사인식이 일부 교과서 기술을 좌편향 교과서 인양 내몰고 있는 것이다. 개탄할 일이다.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