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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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온 심부름센터를 수사하던 중 구매 의뢰인 중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1∼7월 졸피뎀 2천400여 정을 처방받아 고객에게 되판 혐의로 심부름센터 대표 고모(47)씨 등 회사 관계자 16명과 에이미를 포함한 고객 3명을 입건했다.

에이미는 올해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약이었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에이미가 더 많은 양의 졸피뎀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구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부에 심경을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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