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나 분식집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을 통해 지난 8월말 인천, 경기지역 초등학교 근처에서 팔리고 있는 식품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6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무표시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H제과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땅콩사탕'을 생산,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판매했다.
 
또 인천 부평구 G식품은 무신고 업소에서 제조된 포장지를 사용해 떡볶이 등의 제품을 포장, 분식점 등에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명단과 혐의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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