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Halal)’이란 ‘허용되는’이라는 아랍어로 이슬람법에 의해 허가된 것을 뜻하며,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식품·화장품 등의 제품을 말한다.

농산물 및 수산물은 그 자체가 할랄 식품이나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와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할랄 기준은 엄격하다.

도살 관련 4인의 무슬림 종사자가 있어야 하고 도축 전 아랍어 기도(신의 이름으로) 암송 등의 인증 요건이 일반적이나 국가별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인증한 할랄 식품으로 한국 제품 등 16개가 등록된 상태다.

이에 반해 술과 마약류, 돼지고기,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은 ‘하람(Haram)’ 식품이라 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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