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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지금 우리는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해양경찰 본부가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다.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상을 경비하고 어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면서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 해양주권을 지키고 있는 해경이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선박충돌, 화재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 어선출입항관리, 여객선 유람선의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비롯 전국 275개의 해수욕장관리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상 폭력, 사기, 마약, 총기 밀수, 도서지역 인권유린 사법단속 등 수많은 해양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해경이다.

 전국 조직을 보면 동해(강원·동해시), 서해(전남 목포), 남해(부산시), 제주 등 4개 지방청과 인천 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보령, 평택,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에 16개 해양경찰서, 그 산하에 87개 파출소, 240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

보유 장비는 100t에서 5천t 규모의 경비함, 형사기동정, 방제정 등 301척 항공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연혁을 보면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뒤 1955년 상공부소속 해양경비 사령부를 거쳐 1991년 경찰청에 소속된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후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해양수산부로 다시 2014년 개편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안경비 안전본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이 같은 변천사를 겪은 인천소재 해경본부가 이번엔 충청남도 내륙에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부산이나 목포나 군산 등 바닷가라면 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멀쩡히 인천 바닷가에 불편 없이 잘 있는 해경본부를 내륙의 한가운데로 이전 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인천 시민은 한 사람도 없다.

 최근 인천의 정치권이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해경본부 이전 저지운동에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해경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자부의 고시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적으로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회 홍일표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 안에는 윤상현, 이학재, 박상은, 민현주, 조병철(이상 새누리당), 신학용, 문병호, 박남춘, 홍영표, 윤관석, 최원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인천지역 여·야 의원 모두가 포함돼 있다.

 최초 이전 행정고시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홍일표의원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안행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행부는 지난 해 분할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모두를 포함함으로 국민안전처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경본부를 비롯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행자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안전 행정위원회도 예산 결산위원회로 넘어간 해경본부 이전 예산(170억 원 가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인천지역 여·야 의원 공동 전선이 형성됐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적 여건에 맞춰 1979년 인천에 정착해 지금까지 해양 현장에서 활동하며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안전에 지역 어민들과 함께 했던 해경 인천본부는 내년 3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전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다.

 이제 300만 인천시민은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일치에 박수를 보내며 또 한편으로는 힘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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