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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는 31개 시군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 인구는 2015년 6월 현재 약 1천290만 명으로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많지만, 4만6천 명의 연천군과 울산광역시보다 많은 120만 명의 수원시는 26배의 차이가 난다.

 면적은 경상북도가 가장 넓지만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구리시(33.3㎢)부터 서울보다 넓은 기초지방정부가 7개나 있다.

 이렇게 심각한 시군간 격차는 복지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9.5%)과 가장 낮은 용인시(1.3%) 간 차이는 7.3배에 달한다. 복지대상 노인인구비율은 가평군이 13.1%로 가장 높은 반면, 과천시는 3.6%로 3.6배의 격차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복지해결을 위한 재정자립도는 복지대상자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중복이라는 명분으로 ‘정비’할 것으로 의결하면서 이마저 쉽지 않게 되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자치부까지 나서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임을 무시한 처사이다.

 심각한 시군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경기도의 복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해 12월에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 45조와 4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배분, 급여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선 마련은 정치적 수사(레토릭)가 아니라 도지사의 법적 책무인 것이다.

 31개 시군간 복지균형발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생활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균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제안한다.

 31개 시군의 복지수준과 복지욕구, 복지정책에 대한 복지인식, 각 지역의 복지자원 등을 알 수 있는 신뢰성있는 통계자료를 마련하여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전국적인 복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고, 기초지방정부의 상황이나 수준에 부합하게 적정 수준을 광역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 균형발전 기준자문단 운영도 제안한다.

 균형 발전 기준선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시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건강·일자리·주거·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그리고 복지시설 인프라 등 다양한 복지 영역별로 시민, 학계 및 현장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정 수준의 균형발전 기준선을 조정하고 합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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