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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전 인천시정무부시장
인천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벤젠,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 이후 폭발 등 안전 위협과 환경 오염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벤젠,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이 가득한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주택가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근본 이유는 SK인천석유화학이 안전 위협이나 환경 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임에도 1990년 처음 벤젠, 파라자일렌공장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어 일반공장으로 승인된 뒤 지금까지도 일반공장으로 취급되는데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벤젠, 파라자일렌 공장이 증설 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일반공장으로 분류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나 공장입지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준공절차까지 마치고 작년 6월 가동에 들어가면서 안전 위협 문제나 환경 오염 위험성이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

진작에 법 제도가 완비됐더라면 증설이 불가능했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주택가와 충분히 이격된 울산이나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달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도심형 석유화학시설이다.

주변 신석초등학교, 주택 밀집지와의 최단 거리가 200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택가와 가까워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석초교를 포함해 이 공장으로부터 반경 2.5㎞ 이내 지역에 학교가 무려 31개나 위치한다.

 이 때문에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설 증설 이후 대기오염과 소음, 악취 등 환경 피해와 폭발, 화재 등 안전 위험성을 제기하며 가동 중단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인천시, 서구청 등 관계기관은 환경, 안전, 보건 위해성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에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확실한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에 회피용 요식절차 정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주민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SK석유화학공장을 일반공장이 아닌 석유화학시설로 분류해 엄격한 환경 관리,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처럼 영향권지역내 안전 관리와 주민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화학시설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수도권매립지,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의 경우 지원 법률이 마련돼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슷한 위험 기피시설인 SK석유화학 공장은 폭발 위험성까지 잠재해 있는데도 지원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안전 위협, 건강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때 마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해 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례와 연계해 대규모 도심형 석유화학시설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SK석유화학 공장도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 최대 규모급 도심형 석유화학시설인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안전 위협, 건강권 위협, 환경오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와 건강권 보호, 환경오염 개선은 물론 주민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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