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상가 점용권 이전에 따라 수백 명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며 시를 규탄했다.

지하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 회원 150여 명은 "상인들이 최근까지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가며 상가를 마련해 왔고 시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시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여태껏 방치해 왔다"며 "시는 지하상가 거래는 불법이며 점용권 이전에 따른 모든 책임은 관리업체에서 져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하상가는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이 지난 1996년 4월 건립한 후 같은 해 5월 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시는 지하상가를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에게 점용권과 관리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 5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상인들은 수개월 전까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 운영권을 거래해왔다. 하지만 내년 점용·관리권이 시로 이전되면 공개 입찰을 통해 입점할 가게들이 다시 선정될 예정으로 기존 상인들은 권리금을 보존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적으로 상가의 관리·점용권자가 기존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존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비대위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