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건물을 패쇄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승남(새정치·구리2)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 건물의 임차인들은 장사에 큰 타격을 받고 매출이 급감하거나 4개월 만에 폐업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건물이 폐쇄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수 및 영업종류, 손실규모, 영업중지 예상 기간 등 실태조사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게 긴급생계자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구리 소재 카이져병원, 속편한내과 건물의 소상공인 146명은 도의 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청원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해 건물이 폐쇄되면 그 보상은 해당 의료기관과 건물 소유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최현덕 도 경제실장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세무사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오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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