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무자격 법조 브로커와 대부업자, 변호사가 연루된 국내 최대 법조비리 수사 브리핑이 18일 인천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수사관들이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기업형 무자격 법조 브로커와 대부업자, 변호사가 연루된 국내 최대 법조비리 수사 브리핑이 18일 인천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수사관들이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을 도맡아 수백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와 법무사, 의뢰인들에게 불법 고리를 받은 대부업자 등 14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법조 브로커 채모(53)씨 등 77명, 조모(49)씨 등 변호사·법무사 69명, 신모(54)씨 등 대부업자 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격증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고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채 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모두 1만900여 건을 수임해 166억 원을 챙긴 기업형 법조 브로커 조직을 운영했다. 직원 50명을 두고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 등은 자격증을 이들 브로커에게 빌려주고 42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 조 씨는 1년 8개월간 4억8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 중에는 검찰 지청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됐다.

신 씨 등은 브로커와 짜고 수임료를 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대신 빌려주고, 회생 사건 절차 중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4.9%의 높은 이자로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회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법조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개인회생 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수임료도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이 적은 틈을 법조 브로커들이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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