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의정부지검과 협업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관내 섬유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업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인원은 총 63명으로 이들이 타낸 실업급여는 3억3천여만 원에 달하며, 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 8명은 이를 공모·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섬유 제조업체의 사업장 성립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사업장 폐업 후 다수의 퇴사자들이 동일 업체에 입사, 사업장 대표 등은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을 공모했다.

노동지청은 수급자들에게서 실업급여와 추가 징수액 등을 환수하고, 부정 수급 행위를 공모·방조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지검은 이들을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전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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