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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은 시효를 연장해선 안 되는 법입니다. 3년, 6년 시효를 연장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펴고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중소기업도 돕고, 심지어 대기업을 지원하는 법들도 죄다 통과시켜 놓으면서 왜 지역신문을 돕는 법은 외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 말 폐지를 눈앞에 둔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특법)’의 시효를 6년 연장하는 데 산파역을 담당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영구적인 지원법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특법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영구적인 지원이 아닌 한도를 적용했다. 보통 3년 시한이 있으면 법 일몰 시한을 두고 행정부와 국회가 설전을 벌였고, 그때마다 시한부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꼴이다. 정부가 영구 지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당히 지원하면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상식선의 논리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률안은 번번이 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지역언론 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지역언론이 알아서 경영위기를 벗어나기에는 현재 놓인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혁명과 스마트폰 등장이 불러온 종이신문의 위기에 맞서 버티고 있는 지역언론 대부분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앞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경쟁력 있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자본주의 적자생존 법칙대로라면 30년 이내 현재 존재하는 대다수 지역신문은 모두 폐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 의원의 우려와 바람이 이어진다.

 "물론 지역언론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채찍질을 하듯 지원 시한을 못 박아서도 안 됩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이 스스로 올바른 정론직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시한을 영구화해야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제 활성화법이나 FTA(자유무역협정)지원법 등 수없이 많은 특별법이 추가되고 있는데 언론사 지원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법률을 한시법이 아닌 영구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의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얼마 전에 긴급히 전신협(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단이 찾아오셨어요. 회장을 맡고 있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과 부회장인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님이셨죠. 그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산청·함양·거창)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도 함께해 주셨는데, 모두 마음이 같았죠. 왜 영구화를 하지 못하고 한시법으로 남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정부는 예산 문제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건 핑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법도 있는데, 방송법은 시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앞뒤가 말이 안 되거든요. 전신협 회장단이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 지특법 19대 국회 통과, 12월 한 달이 마지막 골든타임

 지특법 개정안은 현재 교문위 상임위와 법안소위 단계를 거쳤다.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12월 한 달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다. 이 기간 국회는 물론 전국의 지역신문이 법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법 개정보다 중요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역신문 스스로의 자발적 성장과 자구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재정구조가 열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종이신문의 위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발전과 스마트폰은 특히 종이신문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서려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시대를 역행해선 안 됩니다. 행정 위주 기사보다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발전 전략 등을 심층 취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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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기사를 인터넷신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계망(SNS), 유튜브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이라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이 올곧게 서기 위해서도 19대 국회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야의 목소리를 모을 때라는 말이다.

 "정부가 이대로 지역신문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역신문이 위기를 맞으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특법 개정은 단순히 한두 명의 국회의원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라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신문을 올곧게 지키는 일은 반드시 19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 지역언론이 나아가야 할 정론직필의 길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지 20년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적 현실은 지역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문 역시 위기다.

 지역신문을 돕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한 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다. 윤 의원은 이 법의 소중한 가치가 지속돼야 한다는 신념이다.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지만 지역신문 스스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그 지점이 윤 의원이 2013년 11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지특법의 항구적 지원이 어려운 이유도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확신이다.

 "지특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4년부터 난관이 많았습니다. 소외받고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를 지닌 지역신문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항구적인 지원은 부담이라는 여론이 컸습니다. 자생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하지만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기회가 생겼죠."

 미디어법은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기업과 자본력 있는 일간신문사도 여러 신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신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고수입이 줄어들고, 대기업과 일간신문의 지역 언론시장 장악으로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윤 의원은 지특법이 부침을 겪는 원인을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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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권력의 견제와 중앙집권적 패권주의(전국지)도 문제다. 또 재원 마련 대책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견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윤 의원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법안 재연장 또는 항구적인 법 개정은 명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큰 골칫거리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처음 250억 원 정도로 출발했지만 2014년 13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여유자금이 22억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시법을 이유로 정부가 발전기금 규모를 축소한 탓이 크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을 전입금으로 지원받으면 좋은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이 뒤따라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돼도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고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전국 지역언론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만 30개가 넘는데,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사에 지원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된 신문사에게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직원 월급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신문은 잘 만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현재도 합당한 기준대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충분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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