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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지난 날 대역 죄인에게 내리던 극형으로 머리, 몸, 손, 팔, 다리를 토막 쳐서 죽이는 것을 능지처참(凌遲處斬)이라 되어있고.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왕조 때 사후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리던 극형으로 죄인의 관을 쪼개어 시신의 목을 베었다고 국어사전에서 밝히고 있다.

 지난 달 7일 세월호 관련 포럼 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박정희 전(前)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망발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월호 특별조사 상임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끝나자 박수까지 쳤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 지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원수에게 이렇게 끔찍한 악담을 하는 사람과 이를 동조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세월호 문제는 이미 검찰수사가 끝나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 되었으며, 법무부는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6명 등 22명을 상대로 1천878억 원의 구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는 1년이 다 되도록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난 8월에 1월부터 8월까지 소급해서 1인당 7천여만 원 씩 월급을 챙기고도 세월호 특별법 4조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채 세월호 사고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하겠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을 알고나 떠드는지 모르겠다.

그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사안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며 실질적인 사주도 아니고 해양경찰총수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사고구난에 대한 사후대책을 관련부처를 통해 지휘하고 있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조사 위원회 특별법 5조는 재해재난 예방과 사회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는 합법성, 합리성, 공정성을 무시하고 몰상식한 편파성으로 세월호 참사원인 조사는 뒤로한 채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두고 청와대나 조사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일탈과 월권을 즐기기 위한 집단으로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현장을 TV를 통해 보면서 배가 기울어져갈 때 속히 조치를 취했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해상 사고의 매뉴얼을 익히고 훈련받은 해경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랬다.

 그럼에도 늑장대처로 많은 생명이 희생한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유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했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잘못한 사람을 가려 처벌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악용세력의 무례한 행동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위로하는 국민들의 동정을 저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 칼을 만든 사람과 칼의 재료가 되는 철강회사 까지 살인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말하자면 책임의 범위를 이렇게 광범하게 잡아 모든 사건사고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 국민과 대통령만 있으면 되지 각 부처의 장관이 왜 필요한가해서 하는 말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고만 축내지 말고 빨리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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